KT의 2G 서비스 종료에 반발해 일부 KT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2세대) 이동통신(PCS)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 폐지로 인한 손해는 서비스나 사업자 전환을 통해 회피할수 있고 이에 필요한 노력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 있고 금전적 보상이 가능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후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방통위는 가입자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였다가 12월 8일부로 2G망 철거를 승인하였다.
이에 2G망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2G망을 철거하도록 방통워기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 KT는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여러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방통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폐지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집행정지 사건 1심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KT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KT는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2G망을 합법적으로 폐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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