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 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규정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28일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경감과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 및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2월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가 가능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 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 원(가구당 27,922원)의 인터넷 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연간 55,000명이 총 57억 원(1인당 10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으며, 2011년의 경우 514만 명에 대하여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방법도 다양화했다.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http://www.oklife.go.kr/)에 접속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앞으로는 이용자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업자의 신속한 손해배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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