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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2-05-04 11:45
[뉴스]

법원, KT 2G 종료 관련 방통위 승인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

KT 2G 서비스 가입자들이 2G 서비스 페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법원이 KT의 2세대(2G) 이동통신망 종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KT 2G가입자 774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폐지 승인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사업폐지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해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고 방통위에서는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을 유보하였다가 이후 11월에 "가입자에게 2G 종료를 통지한 후 사업폐지 절차를 진행하라"며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방통위의 승인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KT는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참작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기 위해 사업폐지 시점을 승인 이후 14일이 경과한 후로 정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이에 비춰보면 K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 폐지 60일 전까지 이용자에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KT는 지난 1월 초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2G망의 1.8GHz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제공하고 있다.

  태그(Tag)  : KT, 1G/ 2G/ 3G/ 4G/ 5G,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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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Tags) : KT, 1G/ 2G/ 3G/ 4G/ 5G, 방송통신위원회     관련기사 더보기

  이성복 前 기자 / 필명 북극곰 / 북극곰님에게 문의하기 polabear@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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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각이 항상 옳은것은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주십시요.

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Loren / 12-05-04 12:3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가입자 수를 보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 것 같네요

마프티 psywind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4 14:3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빨리 끝내고 4g로 가야죠

빈센인트 wohahawch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04 23:1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국내 소비자가 이긴적이 많지않죠...

끓여만든배 / 12-05-06 2:3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대한민국만큼 기업 하기 좋은 나라는 절대 없을 듯...

하누리 / 12-05-06 18:3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결국, 대기업에 소수국민이 졌군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선 어찌할 수 없다는....

프리스트 rubych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2-05-11 9:4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 나라 법원에 기대를 말아야.. 그리고 빨리 끝내라는 리플 참 꼴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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