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6월 29일(금)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 www.kcc.go.kr)에 별도 공고된 바,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6.25. 시행)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도 기존 2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로 감축되었다.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으로 허가사업자가 선정되어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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