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19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의하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달 말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이에 삼성은 항소법원에 집행 유예를 요청하였지만 이달초에 가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다시 유예 요청을 하였지만 또 다시 기각을 당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유예 요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판매금지 유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것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항소법원에 항소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 역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삼성전자는 오는 30일에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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