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삼성전자와의 특허전에서 배심원 평결을 통해 일방적인 승리를 얻은 애플이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에 대해서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등 외신들은 애플이 지난 이월 삼성전자의 갤럭시 넥서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장을 변경해 그 대상을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8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후 4일만에 추가로 이뤄진 것으로, 이에 따라 애플의 가처분 소송 대상은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넥서스를 포함한 16개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7.0 플러스,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등 태블릿PC, 그리고 갤럭시 플레이어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애플은 자사가 보유한 4개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추가로 주장을 하고 있다.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는 밀어서 잠금 해제, 전화 또는 이메일 자동 검색 후 터치 한번으로 발송, 부재중 전화 관리, 그래픽 UI에서 최근에 입력, 사용한 내용 제시등 4건이다.
이중 '데이터 태핑'(문서에 포함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터치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기술)의 경우 거의 모든 안드로이드 OS기반의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으며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역시 마찬가지있다. 또한 '통합 검색' 기술은 갤럭시 넥서스 판매금지 가처분 공방때 미국 법원이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기술이기도 하다.

갤럭시S3나 갤럭시노트의 경우 설계당시부터 애플 제품과의 디자인 소송등에 대비하였기 때문에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부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미국 평결에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된 것은 갤럭시S 뿐이었고 갤럭시S2는 특허 침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사용자인터페이스(UI) 특허 침해 여부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중 다수가 침해했다는 평결이 나온 만큼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도 판매 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은 조만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갤럭시노트2등의 후속 제품의 출시에 다소 시일이 걸럴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시장에서의 판매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5월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갤럭시S3의 경우 1000만대 이상 판매가 되는 등 전략 상품으로 시장 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금지가 될 경우 삼성의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전략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애플의 공세에 대해 일부에서는 애플이 새로운 전략모델인 아이폰5 출시를 앞다고 가장 큰 경쟁상대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제품을 카피캣으로 몰고 가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판결에는 최소 1~2년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갤럭시S3의 판매를 금지할 수는 없지만 제소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이 배낀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주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하고 있다.
애플은 앞서 미국 내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에 완승을 거뒀지만 지난달 31일 일본에서는 삼성전자에게 패하면서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사의 특허 소송은 한치앞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