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벌되어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해당 기업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활동을 강조해왔던 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3일, 검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알약과 알집등으로 잘 알려진 이스트소프트가 지난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용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해오다가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적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스트포스트가 무단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윈도우서버와 SQL 서버등 서버 제품으로 이스트소프트는 EPA(업무용 라이센스)는 구매했지만 별도 게임서비스에 필요한 SLPA(서버 라이센스)는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광부 특사경에서 적발한 침해 금액만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수의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는 그동안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의 '이사사(이사 회사)'로 활동하며 불법 SW 근절활동에 앞장서 온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스트소프트는 기업용 알약 백신이나 알집등을 불법복제해 사용해왔던 기업들에 대한 단속으로 그동한 상당한 매출을 올려왔으며 평소 검경과 문광부 특사경의 저작권 위반 단속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자사 SW를 불법 복제하고 있다며 SW 단속을 잘해 줄것을 요청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이스트소프트의 SW불법사용을 파악하고 문광부 특사경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되었고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스트소프트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 10억여원을 지불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해 이스트소프트측은 "불법복제SW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MS 라이센스 구매 컨설팅 담당 업체가 라이센스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일"이라며 이후 한국MS와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필요 수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해당 이슈는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SW업계에서는 "이스트소프트가 저작권을 강력히 행사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타사 라이센스 정책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개인용 SW가 아닌 윈도우 서버와 SQL 서버등을 무단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합의 금액도 10억원 이상으로 매우 큰 것은 더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