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외의 유명 만화 컨텐츠 스캔본을 무단으로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아무런 제제없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 해당 앱중 일부는 유료 인기 아이패드 앱 분야에서 1,2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오후 3시 현재 애플의 국내 앱 스토어를 보면 일본 만화가 오디 에이치로의 만화 원피스를 무단 복제(스캔)한 '원피스+'가 유료앱 분야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유료 앱 분야 2위에는 역시 일본 만화가 키시모토 마사시의 만화 나루토를 무단 복제한 '나루토+'가 차지하고 있다.
이 앱을 올린 것으로 표시된 개발자의 경우 이외에도 일본 만화가 쿠보 타이토의 만화 '블리치'를 무단복제한 '블리치+', 우리에게 드래곤 퀘스트 및 유유백서의 작가로 잘 알려진 일본 만화가 토가시 요시히로의 만화 '헌터 x 헌터'를 무단 복제한 'Hunter x Hunter', 일본 만화가 마시마 히로의 만화 '페어리 테일'을 무단 복제한 'Fairy Tail Espanol'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국내 손제호,이광수의 인기 네이버 웹툰인 노블레스를 무단복제한 '노블레스 프로', 차카마츠 켄의 만화 '마법선생 네기마'를 불법 복제한 'mahou sensei negima', 와카키 타미키의 만화 '신만이 아는 세계'를 무단복제한 'The world god only knows pro'등 10여개에 달한다.
0.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 이 앱은 매 회마다 서버에서 내려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렇게 내려받은 만화중 상당수는 페이지내에 인터넷 카페 광고등이 함께 표시되어 있어 엄연히 불법으로 무단복제한 것이란 것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중 상당수는 저작권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면 만화 원피스는 일본 슈에이사가 저작권을, 대원씨아이가 한국 내 종이책 유통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유통권은 대원씨아이가 참여한 합작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어 '원피스+' 앱은 엄연한 불법복제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무단복제한 저작물의 경우 전혀 연관성이 없는 교육, 엔터테인먼트, 금융, 음식 및 음료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점을 들어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교묘하게 등록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혹은 컨텐츠를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라는 점을 악용해 검수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컨텐츠를 등록해 놓고 검수 통과후 변경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하기전에 까다로운 심의 과정을 거치며 앱 실행후 저작권을 포함하는 내용 (로고나 컨텐츠등)이 확인 될 경우 앱 등록을 유보하는 한편 저작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애플을 포함한 대부분은 회사들은 사전 검열에 저작권을 직접 관리 감독하고 검열을 하지는 않는다. 이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개발사와 저작권자와의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의 제기등이 있을 경우에만 판매 정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앱을 통과시킨 애플측에도 진행 과정이나 검수상에서 허점이나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참고로 이처럼 무단복제한 컨텐츠가 불법으로 복제되어 유료로 판매된 것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며 2010년에도 국내 인기 만화 컨텐츠가 해외 앱스토어에서 불법 복제되어 유료로 판매된 사례가 있다.
그 당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모았던 '누들누들', '아색기가'등의 만화 컨텐츠들이 중국계 명의의 판매자를 통해 미국, 홍콩등의 해외 앱스토어 계정에서 0.99달러에 판매되었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해당 앱은 바로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