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HTC가 맺은 라이센스 관련 문건을 삼성전자가 볼 수 있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의 Paul S. Grewal 판사는 애플과 HTC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을 공개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에 대해 심리를 열고 양쪽의 주장을 청취한 뒤 합의문 제공을 명령했다.
애플과 HTC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관련 소송 중단 및 10년간 라이센스 협약을 포함한 글로벌 합의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 삼성전자는 이들 두 회사의 라이센스 계약이 삼성과 애플 사이에 진행 중인 특허소송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합의문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애플과 특허소송 중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미국 연방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를 인정받아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으며,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한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내 판매 금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특허를 HTC에게 로열티를 받고 라이센스를 주었다면, 경쟁사들도 돈을 내고 애플의 특허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 평결로 보상을 받는 애플이 추가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HTC는 합의문 초안에서 재정적인 약관을 수정한 합의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삼성전자 측은 합의문 원본의 공개를 요구했다.
Grewal 판사는 재정적 약관에 관련된 삼성전자의 주장에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기밀 재정 내용이 애플과 삼성간 분쟁에 명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적 약관의 수정 없이 해당 문서를 삼성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이 문서는 삼성전자 변호사들이 눈으로 열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애플과 HTC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한 모바일 기기들의 미국 내 영구 판매금지에 대한 심리는 다음 달 6일에 시작될 예정인데, 삼성전자가 이번 애플-HTC 합의문 내용 가운데 판금을 막을 내용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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