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 4의 이통사, 케이블TV사업자가 유력

생소하지 않은 MVNO?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를 통해서 '휴대전화 요금의 인하 효과'가 있는 제 4의 이동통신사의 등장은 SK텔레콤이나 KT, LG텔레콤과 같은 이동통신 회사가 하나더 탄생하는 것이 아닌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임대함으로 사용하는 MVNO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별정통신사와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별정통신사의 경우에는 1종부터 3종까지 구분이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휴대전화의 영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별정통신사는 1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KT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함으로서 서비스하고 있는 에넥스텔레콤의 경우가 별정이동통신 1종 사업자라고 볼 수 있다.

현재 MVNO사업중인 에넥스텔레콤
이미 별정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사용중에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별정이동통신사 가입으로 인한 피혜와 선불폰 혹은 임대폰과 같은 제도로 인한 부작용 또한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어 별정이동통신사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별정이동통신사의 제품을 선택하였다가 계약해지의 어려움이나 요금의 부당성, 기존 이통사보다 긴 약정기간 등의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별정이동통신사업자나 가상이동망사업자 관련 법안 도입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뜻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가 유력
기존에 MVNO사업을 별정이동통신사들이 진행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성되어있던 현실이지만, 버진 모바일과 같은 해외 MVNO사업과 같은 성공적인 사업사례 또한 있으며, 일본과 같은 경우 2009년초 대형쇼핑몰 사업자인 라쿠텐이 MVNO사업에 진입하면서 MVNO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러한 성공사례를 반영하길 바라는건 법안 도입을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바람도 같을 것이다.
특히 많은 언론사에서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 후보로서 '온세텔레콤'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케이블TV사업자들이 MVNO사업에 진입할 경우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모델을 만들어 낼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도 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길종섭회장은
MVNO사업 진출을 밝혔다.
최근 SK나 KT, LG텔레콤과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어 기존 케이블TV방송 영역도 참여하고자 하는데, 인터넷과 케이블 방송을 서비스 하고 있는 케이블TV사업자의 경우 제4의 이동통신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3대 이동통신 사업자 못지 않은 패키지 상품의 출현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다.
또한 IPTV와 달리 실시간 방송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방송 비용, 더 넓은지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은 기존 인터넷+IPTV+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보다 경쟁력을 갖추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케이블TV방송협회의 길종섭회장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MVNO사업에 진입할 것을 밝히기도 하여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MVNO사업에 어려움은 없는가
MVNO사업 모델에 있어 국내 KT가 KTF의 이동통신 망을 임대하여 서비스를 한 사례가 있으며, 現KT의 망을 빌려서 서비스하던 에넥스텔레콤이 있다. 또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스프린트'의 망을 임대하여 '힐리오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2008년에 버진모바일USA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특히 SK가 진행하다 매각한 힐리오 서비스의 경우 5월에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있어 9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국내 MVNO서비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MVNO 서비스를 제공한 '힐리오'
힐리오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전부터 MVNO서비스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 롤모델이 되어주던 서비스 모델이었는데, 이번 서비스 종료 소식이 MVNO 사업 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국내 MVNO 사업 도입에 있어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이 이동통신 망의 의무제공 사업자의 제한이 3년으로 한시적 제한사항이라는 점이 MVNO사업의 미래성에 대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3년이라는 기간동안 통신망 임대의 공급비용이 매년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MVNO사업자가 얼마나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마케팅 및 요금 및 서비스 전략을 펼칠수 있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그 외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 정보통신위원회 및 법안 관계자, 그리고 MVNO사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다.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이득이 되기를
MVNO 사업자 관련 법안의 목표는 언급하였듯이 기존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인하에 있다고 필자는 바라보고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는 경쟁이 강화될수록 요금인하와 서비스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고 있다.

LG텔레콤의 특징은 OZ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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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신사별로 특색있는 요금제를 구성하여 경쟁중인 현체계 MVNO사업자 또한 경쟁력 있는 통신요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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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효되는 법안을 통해서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임대의 의무화 및 MVNO사업자 및 별정이동통신사업자의 보호 및 부작용을 대비하기위한 법또한 적용될 예정이라 하오니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의 향상 및 저렴한 요금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을 것이다.
통신사간의 요금경쟁을 자칫 '치킨게임'으로 치닫을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게 되지만, 서비스 요금인하의 효과만큼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서 필자도 이번 MVNO사업자 관련 법을 통해 지금의 요금경쟁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동통신 서비스가 등장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