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환경부가 아우디 폭스바겐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한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은 티구안, 골프, 제타, 비틀, A3 등 6개 차종 7대다.


환경부는 유로5 EA189 디젤 엔진이 탑재된 티구안 2.0 TDI 차량에서 일반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 처리 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 설정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로5 및 유로6 EA288 디젤 엔진이 탑재된 골프는 이와 같은 임의 설정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추후 자료를 검토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가 주장한 임의 설정 문제의 근거는 네 가지다. 인증 시험 시 2회째부터 EGR의 동작이 감소한 점, 급가속 등의 일부 조건에서 EGR이 중단된 점, 에어컨 가동 시 질소산화물 배출랴이 증가한 점, 일반 도로 주행 시 미국 환경청(EPA)이 제시한 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 점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가 임의 설정 문제를 주장한 유로5 및 유로6 EA288 골프와 제타, 비틀, 아우디 A3 등의 차량에 한해 임의 설정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 도로 주행서 문제된 유로5 티구안은 임의 설정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임의 설정이 확인된 유로5 EA189 디젤 엔진 탑재 차량의 판매 중단 및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 대상 차량은 12만 5,522대다. 사실과 다른 인증 내용으로 확인된 15개 차종(폭스바겐 골프, 파사트, CC, 제타, 비틀, 티구안, 시로코 R-라인 2.0 TDI, 아우디 A4, Q5 2.0 TDI 콰트로 등)은 인증을 취소하는 행정 절차를 밟았으며, 총 1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미국서 디젤 게이트로 추가 발견된 폭스바겐 3.0 TDI 디젤 엔진 차량(폭스바겐 투아렉, 아우디 Q7, 포르쉐 카이엔 등)과 현대 기아차와 르노삼성, 쌍용차, 한국지엠 등 5개 국내 제작사, 아우디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볼보, 푸조, FCA코리아, FMK 등 11개 수입 판매사까지 배출가스 조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의 설정 문제로 적발된 과장금 부과 상한액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대기 환경 보전법 개정 중), 자동차 제작사를 사법 조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7년 이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