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해 수집 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가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만큼,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111개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시행령 42개, 시행규칙 69개)을 정비하였고 올해 안에 관계부처와 함께 146개의 근거법령을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위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각급 지자체의 자치법규인 조례 규칙을 지난 해 11월부터 2,244개 정비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에 추가로 2,800개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인재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보호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들을 중단없이 추진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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