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 최신 영화를 손님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PC방 업주와 불법으로 복제하여 피시방에 공급한 피시방 관리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4개의 피시방 업주 5명은 2014년 8월 부터 올해 3월까지 개봉했던 영화, 국제시장,사도,명량 등의 총 5,332편의 영화를 웹하드를 통해 직접 내려받거나, 피시방 관리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시방 서버를 이용해 손님들에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다른 피시방 관리업체 공동대표 2명 역시 같은 기간동안 영화 3,436개를 웹하드를 통해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피시방에 불법으로 제공한것 역시 들어났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피시방에서 영화를 불법으로 제공하는 사례가 처음 적발되었으며, 적발된 피시방 소재지가 중소도시임을 감안하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충분히 같은 사례가 많을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으며, 피시방 관리업체에 저작권 준수 요청과 함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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