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무선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7월말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준안내서에는 휴대폰 월 할부금, 통신요금 월 납부액, 월 기본 납부액, 위약금 등 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과 같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받고 계약 후 원본은 이용자가, 사본은 사업자가 보관한다. 만약 전화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계약 표준안내서'에 따라 안내된 내용이 녹취되며, 이용자에게 표준안내서를 이메일로 교부한다.

방통위는 그 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여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이번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설명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작년 유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 가운데 '요금이나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허위 또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중이 17.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이 계약 표준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용조건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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