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 고(Pokémon Go)의 개발사가 소송 당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제프리 마더(Jeffrey Marder)는 포켓몬 고 개발사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사유지나 그 인근에 체육관이나 포켓스탑을 배치한 사유지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소장에서 최소 다섯 명이 고소인 집의 대문을 두드리며 뒷마당에 나타난 포켓몬을 잡을 수 있도록 들여보내달라 요청했으며, 개발사측은 자신에게 포켓스탑이나 체육관 배치 여부를 문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발사인 나이앤틱과 투자사 닌텐도가 현실 세계에 포켓몬을 풀어놨을 때 발생할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나이앤틱과 닌텐도의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 상태로, 향후 비슷한 류의 게임 개발 시 이같은 내용과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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