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애플이 국내 핸드폰 대리점주들을 대상으로 시연용 아이폰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제조사는 전시용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진열이 종료될 경우 수거한다"라고 밝히며 반면 애플의 경우 시연용 핸드폰을 출고가의 약 70% 가격으로 각 소매점들에 구매를 강요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강매된 아이폰을 출시 1년 뒤에나 대리점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 대리점에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단말기를 시연할 매대의 제작비용 또한 유통망이 부담하며, 매대의 위치와 포스터 부착 위치 등 도 엄격하게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항은 비단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이 생산, 판매하는 애플워치 및 아이패드 제품들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재 국내 3개의 이동통신사와 공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관행에 따른 비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앞서 애플은 2016년 이동통신사에 광고비와 무상 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앞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