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노르웨이 소비자 위원회(NCC)에 이어 독일 소비자 보호국(VZBV)에서도 닌텐도 이샵의 환불 규정과 관련해 고소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NCC는 올해 초 닌텐도 이샵에 환불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고소했는데, 당시 닌텐도는 자신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완벽히 준수한다는 입장만 전했을 뿐, 환불 규정 미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닌텐도는 이샵 약관을 통해 '모든 구매는 확정적이며(All sales are final), 구매자는 사전에 요구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사전 구매와 관련해 소비자가 환불을 시도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유럽 소비자 보호법 16조 위반 소지가 있다.
VZBV는 아직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편, 스팀과 오리진, 유플레이등 다른 디지털 게임 플랫폼 사업자들이 EU 소비자 보호법과 관련해 논란에 섰지만, 결과적으로 EU 환불 규정을 준수하는 쪽으로 결론난 상황에서 닌텐도가 독자 규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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