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대구광역시 일대에서 불법사행적으로 영업하는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총 8개소(PC방 6개소, 아케이드게임장 2개소)가 적발됐고, 최근에 불거진 불법사행적 영업 게임제공업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야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