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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19-09-20 18:15
[뉴스/보도자료]

LG전자, QLED TV는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신고

LG전자가 9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LG전자는 QLED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삼성 QLED TV'라고 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제 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허위과장 표시광고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 측 주장에 의하면 ‘삼성 QLED TV’는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별도 광원인 백라이트와 광량을 조절하는 액정을 사용하며 구조적으로 LCD TV와 동일하다. 이를 근거로 하여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발광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QLED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QLED TV' 라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프리미엄 TV 라인업을 기존 LCD TV에 퀀텀닷 필름을 추가해 색재현율을 높인 제품을 'SUHD TV'로 표시광고했다가 같은 구조인 제품을 2017년부터 삼성 QLED TV'로 표시광고하며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최근 8K TV를 중심에 두고 극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양사의 대립은 법정 투쟁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생겨서 단기간 내에 사태가 진정되기는 힘든 상황이 되었다.

  태그(Tag)  : LG전자, 삼성전자, LCD/PDPTV, 8K U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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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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