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이 유비소프트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 표절게임에 관한 고소를 받은 직후 중국산 게임 Area F2를 서비스 종료시켰다.

이번 달 유비소프트는 알리바바와 이조이가 개발한 무료 모바일 쇼핑 게임 Area F2가 자사의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표절한 것으로 판단, 앱 마켓 운영사인 구글과 애플을 고소한 바 있다. 이후 Area F2는 서비스가 종료되었으며 이는 소송을 진행한지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유비소프트는 Area F2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최종 경기 점수 화면 등을 바탕으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를 표절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개발사인 알리바바 그룹의 이조이가 아닌 앱마켓 운영사 구글과 애플을 고소한 이유는 자국 기업에 편파적이라는 평을 듣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국 유비소프트는 고소 이후 중국산 표절 게임을 삭제시킬 수 있었고,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중국의 무분별한 게임 표절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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