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엘지유플러스(LGU+)의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을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LGU+가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2G 서비스는 KT가 2012년, SK텔레콤(SKT)이 2020년 사업을 조기 종료했으며, LGU+ 사업폐업 승인을 신청했으나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보호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한 차례 반려한 바 있다. 이후 4월 7일 LGU+로부터 2G 폐업 승인 재신청을 받아 현장점검 5회, 전문가 자문회의 3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한 것이다.
현재 LGU+의 2G 서비스 폐업으로 인해 4G LTE 이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입자는 2021년 5월 22일 기준 14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LGU+는 이용자 보호방안으로 자사의 4G LTE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30만원의 단말구매 지원 또는 15종의 무료단말기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2G 종료 후에도 4G에서 기존 2G 요금제 10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비스 전환은 2G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고객에게는 LGU+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승인조건으로 LGU+에게 2G 서비스 종료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폐업 절차를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 이용자 보호기간이 최소 3일이 경과하도록 하고, 장비철거 작업 최소 14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것을 내걸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LGU+ 2G 서비스 이용자들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거나 서비스 전환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계획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폐업 과정 등에서 이용자 보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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