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발표한 장기 미접속 계정 삭제 정책의 경우 개인 대상으로 시행되며, 회사나 학원 등 '조직' 계정은 예외로 알려졌는데, 추가 예외 조항이 확인되었다.

이번 계정 삭제 정책은 2023년말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2년간 미접속 개인 계정 삭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마찬가지로 2년간 미접속 계정에 대한 구글 포토, 지메일, 드라이브, 유튜브 등의 개인 컨텐츠 삭제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고인이 되었거나,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유튜브 컨텐츠의 삭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글은 관련 공지에서 컨텐츠 삭제 대상 중 유튜브가 언급된 내용을 업데이트 했다.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유튜브 영상이 올라간 계정은 삭제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구글 계정 삭제가 우려된다면 방지책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라는 단서를 단 만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삭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면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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