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포켓몬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포켓몬코리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바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 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번 제재 조치는 랜덤박스 판매 방식 자체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포켓몬코리아는 해당 랜덤박스 판매페이지에 판매 가격과 구성품인 포켓몬 상품의 가격대만 고지했을 뿐 어떤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랜덤박스는 주문 시에 상품이 특정되는 일반적인 상품들과 달리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을 뿐 어떤 상품이 배송되지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구입하기 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의 행위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의 제조자, 주요 사양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랑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도록 규정한 법 제13조 제2항(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에 위배되어 재발방지명령 및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켓몬코리아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영업정지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랜덤박스 판매방식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도록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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