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Apple)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 반독점법 위반으로 유럽에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용 앱스토어에서 음악 스트리밍 앱 배포에 대해 시장 독점적 지위를 악용했다면서 18억 유로(한화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위원회는 애플이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적이고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에 대해 알리지 못하도록 제한 사항을 적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는 EU 독점 금지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애플이 현재 개발자가 자신의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앱스토어를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업체이지만 음악 스트리밍 앱 개발자가 iOS 사용자에게 앱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및 저렴한 음악 구독 서비스를 알리는 것과 그러한 제안을 구독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EU의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거의 10년 동안 지속된 애플의 행위로 인해 애플이 개발자에게 부과한 높은 수수료로 많은 iOS 사용자가 훨씬 더 높은 음악 스트리밍 구독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애플의 정책은 사용자 경험 저하라는 형태로 비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18억 유로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도 침해 기간의 심각성 뿐 아니라 애플의 총 매출액과 시가총액도 고려했으며, 애플이 행정 절차의 틀 안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애플에 부과되는 전체 벌금이 충분한 억지력을 갖도록 했다면서 애플이 유사한 침해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도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한 애플에게 불공정 거래 조항을 제거하고 향후 침해 행위 반복을 자제하거나 같은 목적이나 효과를 갖는 관행을 채택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한편, 애플은 EC의 이번 결정 사항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가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 어떤 신뢰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고, 시장이 경쟁을 통해 번찰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수혜자가 스웨덴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회사인 스포티파이(Sportify)라면서, 스포티파이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음악 스트리밍 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회와 65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원회의 결정이 유럽 내 스트리밍 업체를 돕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암시했다.
애플은 스포티파이가 애플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나, 애플에게 아무런 댓가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앱스토어는 스포티파이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고 스포티파이는 전세계 애플 사용자들에게 앱을 배포하고 제작하고 업데이트하는데 필요한 애플의 모든 도구와 기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8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반경쟁 행위에 대한 증거나 논리를 내놓지 못했으며 새로운 규제인 디지털 시장법(DMA)이 실시되기 직전에 이러한 결정을 발표함으로써 애플이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문제 제기된 규칙을 변경하기도 전에 기존 경쟁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은 벌금을 부과한 것을 문제삼았다.
애플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가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이번 벌금 부과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