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건의 원인이 기내 수화물로 반입된 보조배터리 발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다음 달(3월) 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제 강화 대상은 보조배터리외에 전자 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전자 담배도 포함된다. 이들 제품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지만 수하물 위탁은 금지되며,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렸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승인된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시 신속 확인을 위해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셀프 체크인 승객의 경우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 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새로운 수칙에 따르면 100Wh 이하 제품은 최대 5개까지, 100Wh ~ 160Wh 용량 제품은 항공사 승인시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이 가능한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를 위해 단자를 전열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용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고,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 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배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 보관 금지, 보조 배터리 직접 충전 행위가 금지되며, 배터리에 이상(좌석 틈새 끼임, 과열 또는 부풀음 등) 발생시 승무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거쳐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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