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동차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차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수명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자동차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신차 중 승용차에 대해서는 즉시, 3.5톤 이하 승합·화물·특수차에 대해서는 203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고되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범위 장애물(정지차량, 고정벽)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국제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정보 제공 요구도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수명 확인으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배터리 재제조 등 사용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가로, 전기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트랙터의 경우, 배터리·수소 내압용기의 배치 문제로 현행 길이기준(16.7m)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전기·수소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연결자동차의 길이기준을 19m까지 완화하여 친환경 대형차의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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