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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기준이 신설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가정의 세대단자함까지 광케이블(4회선)을 설치하고,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별 4개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이 부여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공동주택 1등급의 구내 통신실에서 동단자함까지 구내간설계에 설치하는 광케이블 수량을 기존 2회선에서 4회선으로 늘리도록 했다.
아울러 동단자함에는 광케이블 연결이 가능하도록 광케이블을 모듈러잭 형태로 종단처리하는 광분배판(FDF)을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특등급 인증기준을 통해 향후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구내통신망을 광케이블로 구축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인증이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초고속 통신에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런지 하는 생각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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