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인텔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수사가 국내에서도 시작됐다.
9일자 주요 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이 국내의 PC 제조업체들에게 해외에서 한 것과 같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거래강제 행위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인텔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는 지난 3월 일본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은 이후 AMD의 전격적인 제소로 인해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측은 국내의 인텔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일본의 진행 상황을 보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것이며, AMD 등 관련업체의 제소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국내 PC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벌이고, 지난 6월말에 인텔 본사와 국내 법인인 인텔 코리아 측에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만약 조사 결과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가
내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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