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위원장 : 류지담)는 28일 제138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및 LG데이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내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에 대하여는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통신위원회는 KT 등 5개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와 해지지연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조사한 결과, KT, 하나로텔레콤 및 LG파워콤 3개사가 이용요금·가입설치비·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타사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KT 등 5개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처리를 지연하거나 해지철회를 조건으로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현금등을 지급하여 이용자를 차별함으로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동일유형의 위반행위가 재발되고 공정경쟁질서 및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KT에 대해 18억 원,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8억 원, LG파워콤에 대해 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고, 온세통신과 LG데이콤은 법 위반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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