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액결제 수단인 휴대폰·ARS 등의 유무선 결제 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은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는 민원 유형은 '자동결제'로 인한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www.kinternet.org)가 운영 중인 유무선 결제 피해 민원 중재기구인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하 '중재센터') (www.spayment.org)는 지난 6개월간의 휴대폰 및 ARS 결제관련 피해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6개월간 중재센터로 접수된 휴대폰·ARS결제 피해 관련 소비자 민원은 총 2,693건이었으며 이중 휴대폰 결제 관련 민원이 1,674건, ARS 결제 관련 민원은 1,019건이었다.
중재센터로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자동결제' 관련 민원으로 전체의 43.4%인 1,17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폰 결제의 경우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인 61.2%가 자동결제 관련 피해 민원이었다. 음악관련 M사이트의 경우 483건의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단일 사이트로는 최다를 기록했다.
그밖에 요금관련(10.2%), 무료이벤트(5.8%), 무선망요금(3.6%), 미성년자 결제(1.9%) 등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고,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민원은 전체의 0.1%인 3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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