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는 지난 4월부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P2P업체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불법·유해정보의 기술적·관리적 차단 가이드라인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해 신고접수나 기획모니터링을 통해 P2P상의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 5,934건을 심의하여 5,201건을 삭제, 이용해지 등 시정조치를 해왔으며, 국내 P2P 업체들도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제때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고 P2P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앞으로 P2P에 대해 포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365일 24시간 체계로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의 상황실과 전국대표번호 1377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대폭 강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경찰청, 포털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P2P 업체를 포함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학기간에는 P2P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하여 발견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삭제, 고발조치하고, 사업자에게도 회원들의 공유폴더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국내 대다수 P2P 업체들은 중앙서버에서 사용자 개인의 파일목록을 관리하는 형태로, P2P 프로그램에 음란물 등을 금칙어로 걸정하여 차단하거나 성인인증을 통해 검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 역시 성인인증을 통한 성인폴더 지정 사용, 파일 이름 변경으로 필터링 우회 등을 통해 쉽게 불법유해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자가 회원가입시, 로그인시 사용자 폴더를 검색하여 해당 성인물에 직접 성인인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파일이름 대신에 해쉬값을 써서 필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현재 권고사항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 대책이 P2P를 종전처럼 이용자 개인차원이 아니라, P2P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회원을 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그간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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