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텔(Intel)에 대해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트 리미티트, 인텔 코리아 등 3개 업체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는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회사들에게 경쟁업체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해 PC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텔 코퍼레이션은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와 관련된 최종 의사 결정을 내렸고,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는 제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지급했으며, 인텔 코리아는 한국 시장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상대방을 접촉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공정위에서 밝힌 인텔 3개사의 관계>
인텔은 삼성전자에게 지난 2002년 5월에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삼성전자는 실제로 2002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인텔로부터 각종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2003년 3/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 국내 PC 2위 회사였던 삼보컴퓨터가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탑재한 PC를 판매해 호조를 보이자 인텔이 AMD CPU를 인텔 제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약 260만 달러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또한 2004년 4/4분기부터 2005년 2/4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약 38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2003년 9월에 시장지배력 및 리베이트를 이용해 삼보컴퓨터에서 AMD의 데스크탑용 64비트 CPU의 국내 출시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텔이 제공한 리베이트가 경쟁사업자 AMD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국내 PC 제조회사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했으며, 경제분석 결과 AMD가 인텔사의 리베이트를 감안해 가격경쟁을 하려면 PC 제조회사들에게 자사의 CPU를 무료로 공급해도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서는 인텔사의 행위로 인해 국내 PC 소비자들이 값비싼 인텔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AMD CPU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 및 다양성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측은 지난 2005년 6월에 사건 조사에 착수해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 법학자들과의 충분한 논쟁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으며, 논의에는 오도버(Janus Ordover) 뉴욕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김종민 국민대 교수가 인텔측에서는 샤피로(Carl Shapiro) UC 버클리 교수, 호벤캠프(Herbert Hovenkamp) 아이오와 법대 교수, 전성훈 서강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인텔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은 지난 2005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 일본 공정위는 인텔이 2002년 5월부터 일본내 PC 제조사 5개 업체에 인텔 CPU만 100%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 등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번 한국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역시 2002년부터 인텔이 국내 업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인텔 CPU 리베이트 정책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한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따라 인텔에 대한 AMD의 반독점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AMD는 일본 공정위가 인텔에게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을 내린 이후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인텔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었다. 당시 인텔은 '반독점 소송관련 미국내 한정부분'을 미법원에 이의제기 했지만 법원 측은 AMD가 주장한 "X86프로세서 시장이 글로벌한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국 외의 증거자료도 인정되어야 하고 미국 외에서 벌어지는 반독점 위반 사항을 이번 사건에서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내용을 받아들여 인텔의 이의제기를 기각한 바 있다.
때문에 일본에 이어 한국 공정위의 인텔에 대한 시정조치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인텔과 AMD의 반독점 위반 소송 및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EU(유럽연합)의 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