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는 중국 PC Cooler社를 상대로 한 특허권과 디자인권(의장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잘만이 개발한 CNPS7000 시리즈와 VF700 시리즈와 흡사한 형태와 쿨링 구조를 갖고 있는 총 17종(1차 소송 10종, 2차 소송 7종)의 PC Cooler社 제품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가처분 신청이 진행되어왔다.
 ▲ PC Cooler社의 잘만테크 특허권/의장권 침해 대상 제품 1
잘만은 이번 특허권/의장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액으로 총 1억 5천 8백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PC Cooler社는 관련제품의 생산 및 판매등의 침해행위 일체를 중단하게 된다.
 ▲ PC Cooler社의 잘만테크 특허권/의장권 침해 대상 제품 2
이번 소송은 잘만이 지난 2006년 7월 중국 PC Cooler社를 상대로 심천중급인민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2007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광주중급인민법원에서도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이에 대해 PC Cooler社는 모든 판결에 대해 광주고급인민법원에 불복했지만, 최종 판결결과 특허권/의장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것이다.
 ▲ 잘만 테크의 CNPS7000B-AlCu(좌), VF700-AlCu(우)
잘만은 이번 최종 판결로 인해 중국내 주요 복제품 제조업체에 대해 잘만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앞으로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의의를 둔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잘만은 최종 승소 판결에 따라 앞으로 중국 시장대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경쟁력있는 국내 기술(산업재산권)이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