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가 사실상 종료되었다.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의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의 23.78%에서 0%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따라서 예비판정이 최종 확정되는 올 11월부터 하이닉스는 더 이상 상계관세를 예치할 의무가 없어지며, 초과 납부한 4백만 불에 대한 관세도 환급받게 된다.
하이닉스에 대한 이번 4차 연례재심은 지난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예비판정에서 하이닉스의 2001, 2002년 채무재조정에 따른 보조금 효과가 2006년 말로 완전히 소멸되었고 새로운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 상무부에 의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이닉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EU와 미국에서 상계관세 철폐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2월 WTO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민관합동의 대일 설득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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