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팟과 아이폰 같은 휴대용 기기에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신청한 것이 밝혀졌다.
Appleinsider는 2009년 8월 6일에 공개된 애플의 특허 자료를 근거로 애플에서 워런티가 취소될 수 있는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온도, 습기, 충격 등을 감지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비자 과실 확인 시스템 및 방법(Consumer Abuse Detection System and Method)'이라는 이름으로 애플이 2008년 2월 1일 신청한 이 특허기술은 아이폰이나 아이팟과 같은 휴대용 기기 곳곳에 습기 센서, 온도 센서, 충격 센서, 전기회로 센서 등을 두고 여기서 전달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기록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애플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특허문서에서 이 기술이 기기 고장에 대한 소비자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수리요청이 들어오는 기기들에 대한 정확한 보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과실에 대한 수리 및 교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애플은 자사의 맥북프로, 아이폰, 아이팟과 같은 모바일 기기들에 액체와 반응시 색상이 변하는 표시기를 장착해 해당 기기의 침수 여부를 확인해 보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허기술이 알려짐에 따라 앞으로는 침수 뿐만 아니라 온도, 충격, 전기 이상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소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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