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밴형 자동차 화물칸을 승용으로 임의 개조하거나 전조등, 소음기 등을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를 비롯하여, 등화장치 색상을 임의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및 기타 번호판을 훼손한 자동차 등이다.
2009년 9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시내 일원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서울시와 별도로 25개 자치구는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서울시 단속기간 동안 동시에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자치구, 경찰, 교통안전공단, 정비조합 직원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시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불법구조변경, 안전기준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동차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시민은 사전에 안전기준 및 법규에 맞게 원상복구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거나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위반 등의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있다고 보고 주변에서 이를 발견한 시민은 관할구청(교통행정과)이나 서울시 대표전화 '120번'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의 전자민원방(교통불편신고)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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