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복제물 피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의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합법저작물 시장 피해 현황을 분석한 <200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10월 7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08년에 총 2조94억원으로, 2006년(2조 191억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했을 경우 약 1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도 합법저작물의 시장단가가 2006년에 비해 다소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100억원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2008년에 새롭게 추가된 게임분야를 포함할 경우 피해규모는 2조 4,234억원으로 이를 합치면 2008년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22.3%로 2006년 30.8%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컨텐츠로 살펴보면 영화가 7,107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음악은 5,893억원, 출판이 4,471억원, 게임 4,140억원, 방송 2,62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 시장규모도 2006년에는 4조3,955억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9,659억원으로 약 3조4,300억원(약 78%)의 큰 감소폭을 보였다. 2006년과 2008년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를 건수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6년에는 399억8,353만개이었는데 반해 2008년에는 34억4,974만개로 무려 91%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불법복제 시장이 합법저작물 시장으로 전환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으며, 불법복제물을 근절할 경우 약 2조 4,000억원의 합법저작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소폭 감소에 그친데 대해서는 감소된 불법수요가 합법수요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소비자가 정품 컨텐츠 가격에 부담을 느끼거나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 이용하는 일부 합법저작물 이용 방식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
저작권보호센터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불법복제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주요 5개 분야 컨텐츠에 대한 잠재적인 시장 규모는 총 10조 8,44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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