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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2009-12-31 10:46
[뉴스]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확정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확정하여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금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ㅇ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 전기자동차

 

 

□ 자동차검사 결과 통보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보호

 

ㅇ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자동차 제작결함시정(리콜) 통지방법 중에 우편발송을 법률에 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자 지정 시 조례제정 근거 마련

 

ㅇ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도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10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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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 前 기자 / 필명 NEO™ / NEO™님에게 문의하기 press@bodn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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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으로 편집방침을 바꿉니다.
nift nift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31 11:35/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기자동차를 필드가 아닌 도로에서 만날날이 멀지않았네요...

끓여만든배 / 09-12-31 14:46/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고속도로는 당연히 안되고, 시내 주행만 허가하면 괜찮겠네요.

유리카 king8407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31 18:4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전기자동차도 널리 퍼지면 많이 타고 다니겠군요..

Meho ho5945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31 19:2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전기자동차가?! 근데 충전은 어떡할런지... 일본에서도 얼마전에 전기자동차용 태양집광판을 이용한 충전소를 만드려고 하던데..
블루문 bigfog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09-12-31 20:00/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드디어, 전기차 관련 법안이 통과 되었네요.
내년에 이것저것 변하는 것이 좀 있군요.

허접프로그래머 valkyrie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1 14:23/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아직은 전기차가 속도나 운행거리, 충전시간 등의 문제가 있어서리...;; 앞으로 더 발전된 전기차가 나올때 까지는 기다려야 겠네요...

전진맨 jenjinman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21:18/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앞으로 전기차를 위해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한다더니 정말 개정 되었네요.

Tuna☆09 ohye701님의 미디어로그 가기  / 10-01-05 23:24/ 자국/ 신고/ 이댓글에댓글달기
이것도 이거겠지만 자전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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