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3G 핸드폰 제조업체가 ETRI가 개발한 3G 관련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침해로 피고소당한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는 소니에릭슨, 노키아 등 쟁쟁한 글로벌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22개 글로벌 제조업체가 그 대상이다.
동아일보는 추가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내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고소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특허는 ETRI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ETRI는 국내 첫 CDMA 상용화기술을 개발한 곳이다.첫 CDMA개발 당시 퀄컴에 로얄티를 지급했었으나, 3G로 전환되면서 관련 원천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ETRI는 현재 100여개가 넘는 3G관련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3G 핸드폰 제조사들이 ETRI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해 제조하고 있으며, 고소자는 이러한 문제로 먼저 글로벌 제조사들 위주로 특허소송을 오랜기간 동안 검토해온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현재 2곳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제조사가 고소자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약에 따라 두곳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통해 하당사들의 이름이 모두 공개된 상황이다. 합의금은 약 200억원 수준 (1천 788만달러) 로 알려졌다.
한편, 다른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의 고소자는 ETRI가 아닌 특허청에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하던 한국인이 설립한 회사가 고소한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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