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하나로 충분할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았다. 아이폰 출시 이후에 소위 국내의 '가진자'들의 반발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수준이었다. 우리의 '쁘띠거늬' 님께서는 자동차/IT분야에서도 얼리어덥터로도 유명하다. 지난 CES에서도 직접 3D안경을 착용해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고, 자사제품을 대부분 사용해보며 세세한 부분까지도 수정지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아이폰은 써보셨나 모르겠다. 솔직히, 그룹회의에서 사장부터 줄줄이 다 깨져야 정상 아닌가.
아이폰 판매의 1등공신이 다름아닌 삼성전자라는 점은 익히 널리 알려진 사실. 삼성전자가 옴니아II를 홍보하면 할수록 오히려 아이폰의 판매가 늘어나는 이 기막힌 현상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아이폰과 유튜브에서 오락가락하시던 방통위께서는 이번엔 뜬금없이 아이패드의 판매/구입시 처벌하겠다고 밝히셨다고 한다.
논리적인 법규정까지 찾았다. 전파법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아이패드는 법적 강제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기기로, 전자파 적합등록과 형식등록이 강제규정이다. 전파법 84조와 86조에는 판매는 물론 진열, 보관, 운송한 사람 모두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 시 구입하여 들어오는 것도 모두 처벌해야 옳다. 전파법 86조에는 '보관'과 '운송'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매대행이나 인터넷주문으로 구입하던, 직접 가서 가지고 들어오던 모두 처벌해야 맞다. 그냥 법대로 하자. 해외여행시 가져오는건 괜찮고 국내서 구입하는건 문제가 되는가. 이는 옳지 않다. 아이패드 같은 기기는 국내산업에 해가 되므로 국내선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자. 결국 국내 대기업들의 이북이나 기타기기들의 판매량이 줄어들지 않나.
PDA관련 동호회를 함 보자. 국내에 미 출시된 PDA를 구매대행이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들여와 사용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 많은 PDA 는 왜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가. 또 넥서스원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방통위가 언급한 전파법 84조와 86조는 수입 이후에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증 전 들여왔으면 이미 위반이다. 수입절차로는 사전에 인증을 받고 들여오는 절차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규정 위반이니 처벌할 것이면 모두 처벌하라. HTC HD2도 마찬가지니 그것도 처벌하라.
어쩌면 이렇게 시쳇말로 '아다리가 딱 맞게' 아이패드 홍보에 열을 올려주시는가. 필자 생각엔 아이패드가 한국에 시판하면 그 판매의 최대1등 공신은 이번엔 방통위다. 왜 자꾸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아직 갈리는 편이다. 솔직히 아이폰 역시 초기에는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렸다. 문제는 국내의 누군가가 자꾸 기름을 붓는다. 가만히 두면 알아서 정리가 될것으로 왜 닦달하는 모양새를 갖추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번도 언급하지 않은 전파법 운운하면서.
폭팔 염려로 인해 사전 검증해야 된다는 것 맞다. 전파증폭으로 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증해야된가는 것 역시 옳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증없이 국내에 뿌려진 PDA나 휴대용 기기들은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 그 제품들은 폭팔염려가 없어서 검증하지 않았고, Wi-Fi가 없어서 검증하지 않았나?
법이란 것은 형평성이라는 체계에서 운영이 되어야 그 권위가 선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어떠한 변명을 대더라도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그 이유 때문에 대중은 더욱 아이패드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아이패드 홍보의 1등공신은 분명 방통위가 될 것이다. 이미 아이폰에서 경험했지 않는가?
솔직히 아이패드 출시 이후에 몇몇 구매대행업체들의 상술은 짜증이 날 정도이다. 마치 무슨 한 건 잡은 양 구매대행 포장으로 전파인증도 없이 수십 수백 대씩 수입해 판매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구매대행인지 보따리 수입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이다. 국내에 수입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는 지켜져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판단이 이러한 구매대행을 포장한 보따리 수입업체들에 철퇴를 내리기 위한 것이라 정말 믿고 싶다. 그 목적이라면 과감한 찬성을 보내야 한다. 그러면 구매대행을 포장한 위법 수입업체들에 철퇴를 내리면 된다. 판매를 목적으로 인증절차 없이 제품을 들여오는 것은 과감한 철퇴를 내려야 하지만, 하나 구입해서 내가 집에서 쓰겠다는 것까지 법규정 들먹이며 위법이니 불법이니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난다. '법이 침대속까지 감시해야 하는가?'
아이폰 하나로 됐다. 이제 지겹다. 스마트폰 쓰지도 않고 스마트폰 기사 쓴다고 욕 바가지로 먹은 다음 필자는 윈도우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팟) 3개를 모두 들고 다닌다. 세개를 동시에 들고 다니다 보니 각 제품별로 장단점이 금방 드러난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안드로이드에 더 점수를 주고 싶지만, 아이폰이나 윈도우폰도 정말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 안드로이드가 짜증날때도 있다. 취향에 따라, 목적에 따라 쓰고 싶은 것을 쓰게 놔두면 될 것을 왜 출시 하니 마니 위법이니 아니니 운운하는지 모르겠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나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익과 수익을 목적으로 아이패드 분위기에 편승해 한몫 잡으려는 이들에 대한 위법 해석과 그에 대한 처벌은 찬성하지만, 내가 사용해보고 싶은 것 돈 주고 사겠다는 것도 위법으로 모는 것은 지나치다. 지금까지의 다른 기기와 비교해 형평성이 맞지 않고, 구매 방법에 따라 위법/합법 구분하는 것 역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려면 소급해 모두 처벌하든가, 아니라면 판매자만 처벌해도 된다.
LG전자도 내부적으로 아이패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사서 써봐야 하고 뜯어봐야 하니.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몇 일전 DJ Koo 님의 아이패드 분해관련 소식이 올라왔다. 분명 위법이므로 처벌하라.
過猶不及(과유불급).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 했다. 방통위의 결정은 분명 넘치는 결정이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오히려 방통위와 관련 국내기업에 대한 Conspiracy Theory를 넘치듯 토해낼 것이 뻔하다. 왜 스스로 비난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아이폰 때 그렇게 당했으면, 이제는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눈치챌 정도의 내공이 쌓였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