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을 최종 허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가 전파법과 기타법률에서 제한하는 형식승인 및 전파사용기기 사용승인을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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