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2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국내 첫 아이폰 A/S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사가 수리비용을 지급하라"라고 밝혔다.
아이폰 고장에 대한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A/S규정을 들어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중학교 1학년생 이모양이 애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8단독 정진원 판사는 '고장 난 아이폰의 수리비 29만 400원을 일주일내에 애플사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고 밝혔다. 임의 조정은 소송 당사자와 양측의 합의로 이뤄지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양은 지난해 10월 '아이폰을 물에 빠트린 적이 없는데 침수라벨의 색상이 변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수리비 29만원을 애플사측에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첫번째 정식 재판이 열리기전 이양의 소송대리인인 아버지에게 '수리비를 지급할테니 그 즉시 소송취하를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향후 어떤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전해왔다.
그런데 해당 약정서에는 위의 내용 이외에도 '애플코리아와 관련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이나 언론, 제 3자에게 누설하면 안되며 만약 이를 어길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양의 아버지는 '이번 소송은 애플의 A/S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유사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것에는 응할 수없다'라고 거부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바 있다.
결국 법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며, 합의안에는 애초에 애플이 요구했던 제 3자 누설 금지조항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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