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애플이 아이폰에 위치정보를 저장해왔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프라이버시 관련법의 위반여부 및 이용자의 권리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1. 4. 25자로 위치정보사업자인 애플코리아에 최근의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하였다.

방통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방통위 실무진은 지난주 목요일, 미국 내에서 아이폰의 위치정보 축정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자 애플코리아에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번 공식 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위치정보법 등 프라이버시 관련법 위반 여부 및 보호 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애플코리아에서 보낸 질의 내용에는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 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향후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등 프라이버시 관련 데이터의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 연구반은 기존에 운영해오던 「모바일 시큐리티 포럼」, 「스마트폰 정보보호 민/관합동 대응반」, “ISMS/PIMS 인증심사” 등과도 연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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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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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에 축적되는 정보 관련
1.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2.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 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이유
4.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고지 및 동의 관련
1. 스마트폰 등에서 애플서버로 수집하고 있는 위치정보에 대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지
2. 스마트폰 등에 수집되는 정보 항목과 컴퓨터 백업 시 해당 컴퓨터에 저장되는 정보에 대한 고지 및 동의가 별도로 있는지 여부
.상기사항 관련 ’09. 11월 방통위에 허가?신고된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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