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법정 싸움이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애플은 삼성에게 자사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삼성의 최신 기기를 애플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주 미 법원은 이 요청을 승인하였고 결국 삼성은 30일이내에 갤럭시 S II, 갤럭시탭 8.9, 갤럭시탭 10.1, 인퓨즈 4G, 드로이드 차지를 애플에게 보여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삼성은 미 법원에 미래에 삼성과 애플의 제품들간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 5와 아이패드 3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다. 삼성 변호사들인 이 요청에서 미발표 제품들을 미리 봄으로써 미래에 두 회사들 간의 소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요청에 의하면 삼성은 애플에게 차세대 아이폰과 차세대 아이패드의 '최종 버전'을 2011년 6월 13일까지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최종 버전이 없다면 가장 최신의 프로토타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현재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신할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애플의 과거 행적'과 '인터넷 보도'들을 통해 차세대 기기들이 나올 것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물론 애플로써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머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이는 법원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삼성은 애플이 차세대 기기를 보여줘야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기기들이 결국 미래에 삼성 기기들과 경쟁을 하게 될 제품들이고, 애플의 예비적 금지 명령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물론 삼성은 애플 변호인단에게 차세대 아이폰과 이애패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러한 요구를 거절했고 따라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미 법원의 결정은 애플의 편에 섰다고 할 수 있으며, 삼성이 제출한 기기들은 대부분 이미 출시되었거나 사진이나 영상등을 배포한 상태였다. 해당 판결은 갤럭시탭 10.1 수천대를 구글 I/O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에게 배포된 몇일 후 나왔으며 따라서 실제로 미출시 된 제품은 해당 제품들중 갤럭시탭 8.9밖에 없는 셈이다.
법원은 삼성의 경쟁 우위를 보호하기 위해 한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오직 애플 외부의 변호사들만이 삼성의 미출시 하드웨어들을 보도록 허락한 것이다. 물론 애플의 법무팀도 해당 기기들을 볼 수가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또한 동일하게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삼성의 대응은 만약 애플만이 삼성의 미출시 제품들에 대해 접근이 허용되고 반대로 삼성은 애플의 미출시 제품들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게 된다면 차후 미국내 법에 의거해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애플의 예비적 판매 금지 신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변호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애플은 예비 판매금지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또한 곧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