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이하 LG U+)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통신사업자 최초로 게임물에 대한 자율등급 분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G U+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약에 따라 오픈마켓을 통해 피처폰, 스마트폰, 태블릿PC등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국내 게임업체는 신규게임을 개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LG U+를 통해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6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게임 개발자가 LG U+ 오픈마켓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신청할 경우 게임위에 내야 했던 10만원 내외의 게임등급분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심의 기간도 2~2일로 줄일 수 있다. 단,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LG U+를 통한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은 OZ스토어 개발자센터(http://devpartner.lguplus.co.kr)에 접속,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LG U+ 측은 공정하고 투명성있는 게임등급 분류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준용하고, 게임검수 전문인력 등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심의 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함께 진행할 예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LG U+ 현준용 서비스개발실장은 "등급심의가 자율화되고 4G LTE 시장이 열림에 따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게임시장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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