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 전쟁이 한층더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호주 및 네델란드 법원이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17일(현지시간), 호주와 일본 법원에 대해 애플이 지난 주말에 출시한 아이폰 4S의 판매 금지 요청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의하면 삼성은 호주 법원에 애플 아이폰 4S가 무선 통신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제소를 하였다.
또한 일본 법원에는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들에 자사의 HSPA+ 통신 표준 특허 1개와 3개의 UI 특허들을 침해하였다며 아이폰 4S와 더불어 아이폰 4 8GB와 아이패드 2의 판매 금지도 요청하였다.
삼성이 특허를 침해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3개의 UI 특허들은 비행 모드 아이콘을 표시하는 것, 홈스크린의 영역의 활용, 앱 스토어 메뉴 구조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들 중 비행 모드 아이콘을 폰에 표시하는 것은 삼성이 이미 2002년에 최초로 공개하였으며 관련 기술은 퀄콤이 소유하고 있어 삼성은 단지 비행 모드 아이콘을 폰에 표시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의 권리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지난 주 목요일 호주 법원은 애플이 낸 삼성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졌으며 금요일에는 네델란드 법원에서 삼성이 자사의 3G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특허들을 침해한 애플 제품들의 판매금지의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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