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당하면서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얼마전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등을 대상으로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당하면서 삼성잔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첫번째 판매 금지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애플제품들이 3G 무선 통신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에 대해 애플은 프랜드 규약(특정 기술특허가 기술 표준으로 채택되면 특허권자는 외부업체에 차별없이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협의해야한다는 규약)에 의거해 차별없고 합리적으로 특허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칩셋 가격은 2.4%라는 과도한 로열치를 요구했다며 반론을 펼쳤다.
이와 관련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프랜드 조건에 따라 제공되야 한다'라고 판단해 차후 본안에서 삼성전자가 승리를 하더라도 로열티를 받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판결 결과는 삼성이 지난 5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애플 아이폰 4S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삼성이 낸 가처분 소송도 네델란드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통신 표준특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프랜드 조항이 적용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삼성이 낸 아이폰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리를 열였으며 이날 심리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폰 4S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통신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삼성전자가 침해받았다는 특허는 1. 데이터 형식을 미리 알려주는 기술 2.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하는 기술등 2건이다.
양측 주장에 대해 밀라노 법원은 삼성전자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애플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 심리날짜는 12월 16일로 잡혔으며 일반적으로 가처분은 본안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지만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애플은 이탈리아에서 28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아이폰 4S를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판결이 지연되면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한없이 아이폰 4S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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