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내 유통되는 스마트폰에 '캐리어 IQ'라는 사용자 정보 수집 애플리케이션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되어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역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 삼성 갤럭시S와 관련하여 방통위가 진상조사를 벌였다.
문제의 발단은 국내 일부 언론들이 삼성 갤럭시S에 탑재된 거울, 데이터통신설정, 프로그램모니터 등 3가지 애플리케이션에 본래의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자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해당 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표기가 잘못됐다"고 해명하며 나섰지만, 불과 한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앱에 실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이는 개발자의 실수로 들어간것"이라고 입장을 바꿔 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어제(5일) "해당 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표기 오류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 번 뒤바뀐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이러한 삼성전자의 해명 자체가 오류"라는 의견이다.
한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는 "안드로이드 OS에서 접근 권한이 표기되는 것은 개발자가 해당 앱에 권한을 설정한 그대로를 보여주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을 부여해야만 그렇게 표시된다"며, "표기 오류라는 표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 갤럭시S의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인 진상조사의 결과로는 "제품내 문제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부여되었을 가능성은 높으나 여전히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며, "해당 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정보를 외부로 전송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개인정보의 실제적인 수집활동이나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시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갤럭시S에 탑재된 해당 앱들에 사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실제적인 수집활동 및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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