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의 2G 서비스 폐지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7일 KT 2G 가입자 강모씨 등 970여명이 방통위의 폐지 승인을 철회하라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으며, KT는 8일 0시부터 2G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인해 당분간 2G 서비스 중단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방통위 승인으로 2G 가입자 15만 9천여명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승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절차적, 실체적 위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남아있어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집단소송인을 대리하여 나선 법부법인 장백 최수진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KT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19조에 명시된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라는 법 규정에 따라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부당성을 표명했다.
이는 KT가 방통위로부터 2G 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은 시점은 11월 23일인데, 이날로부터 14일밖에 지나지 않은 12월 7일에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고지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KT 측은 볍률 대리인을 통해 "당초 방통위가 승인 폐지 신청서를 9월 18일에 접수하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고지기간 60일을 고려한 11월 18일 이후에 승인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기간을 포함하면 이미 60일을 넘긴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도 되지 않는 소수 이용자 때문에 다수의 가입자가 사용해야 할 LTE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할 상황에서 2G 사용자 11만명이 500만명의 국민이 쓸 수 있는 망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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