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태블릿PC 아이패드 상표권 소송에서 중국 법원은 중국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애플은 '아이패드' 상표 도용 혐의로 대만의 IT 기업인 프로뷰 테크놀로지(Proview Technology)를 상대로 중국 남부에 위치한 심천 시의회 중재 법원에 고소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애플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였으며, 애플은 중국에서 '아이패드'를 다른 이름으로 판매하거나 16억 달러를 프로뷰 테크놀로지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애플의 중국 시장 공략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뷰 테크놀로지는 프로뷰일렉트로닉스와 함께 프로뷰인터내셔널홀딩스의 자회사로 프로뷰일렉트로닉스는 애플이 아이패스를 선보이기 전인 2000년 'IPAD' 상표권을 등록하고 태블릿 PC 판매를 시작하였다.
프로뷰일렉트로닉스가 2000~2004년에 IPAD 상표권을 등록한 나라는 유럽연합, 맥시코, 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이사, 대만, 베트남 등이며 이와는별도로 2001년 중국에서 아이패드 상표권을 등록하였다.
애플은 아이패드를 출시하기 전인 2006년에 프로뷰일렉트로닉스로부터 IPAD 상표권을 3만5천파운드 (한화 약 6200만원)에 매입하였지만 심천 프로뷰는 해당 상표를 여전히 중국에서 사용해 왔다.
이에 애플은 지난해 5월, 프로뷰테크놀로지가 무단으로 상표권을 사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중국에서 따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아이패드' 상표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중국내에서 애플이 이용중인 '아이패드'상표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후이저우등 중국 남부 지역 도시에서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를 중단시키는데 성공하면 앞으로 중국 전역에서 애플 재판매자들을 상대로 아이패드의 즉각적인 판매 중지를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패소로 중국시장 공략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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